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비과세 2년 → 3년
자녀직장 '건보 피부양자' 보험료 추가부담 없어
[ 김우섭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이 13일 내놓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후속 대책’에 따라 월세를 놓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줄게 됐다. 특히 직장인이면서 연 2000만원 이하의 월세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파악됐다.
◆다주택자 2017년부터 과세
우선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으면서 자기 집을 월세로 줄 경우 집이 9억원을 넘으면 세 부담이 현재보다 줄어든다. 당정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갖고 있으면 월세 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세율을 정하는 종합과세를 적용한다.
연 2000만원 이하의 월세 소득을 올리는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세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대로라면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2017년부터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돼서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은 과세를 유예한다.
하지만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 금액(과표)에 따라 세율이 6~38%로 달리 적용돼 임대소득이 높을수록,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 월세로 월 167만원 이상을 번다면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다.
◆고액연봉 직장인 세 부담 줄어
이번 보완책 발표로 세 부담을 덜게 된 3주택자 직장인 A씨의 사례를 보자. A씨는 두 채를 월세로 놓아 월 166만원(연 1992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다. A씨는 직장에서 8000만원의 연봉도 받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A씨는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 261만5000원의 세금을 낸다. 1992만원의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902만4000원, 단순경비율 45.3%)를 제외해 산출한 1089만6000원의 소득금액에 24%(소득세 과세표준 4600만~8800만원)의 세율을 적용한 결과다.
그러나 A씨는 2017년부터 111만6000원만 내면 된다. 현재보다 세금 납부액이 150만원 가까이 줄어든다. 필요경비율이 60%로 높아져 과세 대상 소득이 낮아지는 데다 소득세율(24%) 대신 분리과세 세율(14%)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 감면폭은 고액 연봉자일수록 더 크다. 다만 은퇴 후 임대소득으로만 생계를 꾸리는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하게 나올 수도 있다. 근로소득이 없다면 월세 임대소득으로만 소득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최저 과세표준 구간(1200만원 이하) 세율인 6%를 적용하면 납부 세금이 훨씬 적어진다.
◆건보료 추가 부담 없어
전·월세 소득 과세로 인해 늘어나는 건강보험 징수 방침도 대폭 수정한다.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가 대상이다. 당정은 이들의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건강보험료를 따로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임대소득에 의지하는 노년층의 세 부담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 외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72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부담하므로 건강보험료 변동이 발생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사항은 올해 말까지 건보료 부과체제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추후 발표한다.
전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하다. 당정이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 기존 과세 방침을 고수할지는 추후 회의를 한 번 더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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