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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제재안' 이르면 9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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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영록 회장·이건호 행장 포함…중징계 가능성

26일 제재심의위서 도쿄지점 사고 등 일괄 제재
신한·우리·하나銀과 카드 3社도 무더기 징계



[ 장창민 기자 ] 금융당국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KB금융그룹 경영진에 대해 오는 26일 징계조치를 내린다. 이를 위해 이르면 9일 제재안을 사전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6월3일자 A10면 참조

○KB금융만 100여명 징계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카드 고객 정보유출 사건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100억원대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 보증부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전산시스템 교체 관련 내분 사태 등에 대한 제재를 논의한다. 금감원은 이르면 9일 각 사건·사고에 연루된 KB금융 및 국민은행 최고경영진과 임직원에게 징계안을 사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임 회장과 이 행장을 문책 경고 수준의 중징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의 사건·사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각각 지주사 사장과 은행 부행장(리스크 담당)이었을 때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임 회장은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된 지난해 6월 당시 KB금융 사장으로 고객정보관리인을 맡고 있었다. 그는 2011년 3월 KB국민카드 분사도 총괄했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 분사에 따른 국민은행 고객 정보 이용에 대한 금융위의 승인을 따로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임 회장에게 ‘문책 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장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으로 제재를 받는다. 그는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할 당시 리스크 담당 부행장이었다. 행장 취임 이후 벌어진 여러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질 경우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된다.

두 사람은 최근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내분 사태에 따른 제재도 함께 받게 된다. 잇따른 사건·사고로 인해 징계를 받는 KB금융 및 국민은행 임직원 수는 줄잡아 10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개인정보유출 대규모 징계 예정

다른 은행과 카드사도 무더기 징계를 앞두고 있다. KB국민을 비롯해 농협, 롯데 등 카드 3사는 1억여건의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해 26일 제재를 받는다. 카드 3사의 경우 전직 최고경영자(CEO)는 해임권고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지고 나머지 임직원들은 문책경고 등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상자만 수백여명에 달한다.

13만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와 한국씨티은행도 중징계를 받는다. 우리 및 기업은행은 국민은행과 함께 도쿄지점 부당대출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 우리은행은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사업’ 신탁상품 판매 과정에서 서류 미비 등이 적발돼 이에 대한 징계도 앞두고 있다.

신한은행은 불법 계좌 조회로 제재를 받는다. 이미 하나캐피탈건으로 김종준 행장이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은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KT ENS와 관련된 불완전판매 정황에 따른 해당 은행의 제재도 뒤따를 예정이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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