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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의 아해,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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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소유 그룹 해체 가속
청해진해운도 청산 임박



[ 박종서 기자 ] 청해진해운 관계사인 아해(현 정석케미칼)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실질적 소유주인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아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아해는 지난 3일 전주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은행은 “연체 없이 이자를 갚고 있어도 국세청 압류가 들어오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아해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해는 지난해 매출 793억원에 당기순이익 25억원을 올리며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에서 빌린 73억원을 한꺼번에 갚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아해는 산업은행 외에도 금융권에서 모두 180억원을 빌려 쓰고 있다. 한 곳이라도 대출금 회수에 나서면 다른 금융사도 모두 돈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산업은행 돈만 갚는다고 될 일도 아니다.

아해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법원은 청산했을 때와 영업을 계속하도록 했을 때를 비교해 청산보다 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면 기업회생절차를 인가한다.

금융권에서는 아해의 경영상태를 감안할 때 기업회생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회생이 결정되면 돈을 빌려준 금융권의 채권이 동결되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해뿐만 아니라 관계사인 천해지도 곧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해는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이 38.88%를 보유한 아이원홀딩스의 자회사(지분율 44.82%)로 도료 제조가 주된 사업이다.

한편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고 자체 청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조만간 청해진해운 선박을 경매에 부칠 예정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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