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 67.85
  • 1.47%
코스닥

948.98

  • 0.83
  • 0.09%
1/4

'국정원사건 은폐 혐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항소심도 무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정원사건 은폐 혐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항소심도 무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18대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는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행위자의 목적성, 계획성, 능동성이 모두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디지털 분석한 결과 보고서, 중간 수사결과 발표시 보도자료 등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결과 발표 당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 신빙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판결 선고 직후 “공정한 판결을 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검찰의 부실한 수사와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지 않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