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 선거 선거법 위반 건수가 고발 309건, 수사의뢰 72건, 경고 2311건 등 총 269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일이 가까워지면서 후보자에 대한 비방·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유포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 조치건수 3590건에 비해 25% 감소한 것이다
다만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선관위가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공무원의 불법행위 및 불법선거여론조사 행위에 대한 고발건수는 3배 이상 늘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15건에 비해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52건에 달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비방·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중대선거범죄 발생 시 시·도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신속 대처키로 했다.
집중적으로 단속할 위법 행위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으로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있다.
또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불법 인쇄물을 거리에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붙이는 행위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특별 단속 대상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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