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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시장 진입 봉쇄…입찰시스템 바꿔 담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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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조원 공공조달시장 잡아라 (2) 발목잡는 각종 규제 개선


[ 임호범 기자 ]
인천시 부평에서 태양광발전 장치를 생산하는 제이에이치에너지의 유정희 대표(43)는 2012년부터 조달청 온라인 쇼핑몰에 생산품을 등록해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동안 생산품을 온라인 쇼핑몰에 올릴 때마다 여러 기관에서 각종 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했다. 유 대표는 “등록 첫해 인증서만 10여건을 받아야 했는데 지금은 3건의 인증서로 모든 생산품을 온라인 쇼핑몰에 올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달청이 입찰·계약 관련 불공정 관행 및 규제 개선에 나서면서 기업 경쟁력 확대에 도움이 되고 있다. 올 들어 개선 중인 조달 관행·규제는 15건이다. 주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들이다.

조달청은 조세 및 4대보험 체납자와 영업 정지 업체 등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반면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체납금액 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담합 방지를 위해 정부입찰시스템도 개선하고 있다. 담합 통계분석시스템을 개발해 낙찰 예정가를 초과하는 투찰을 막고 이중 입찰도 차단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200억원 이상의 대형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사업의 평가 위원을 소수 정예화하고 평가 위원과 평가 과정,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낮은 신용평가로 단독 입찰이 어려운 전문건설 업체는 종합건설 업체와 공동계약자로 참여함으로써 전문건설 업체의 조달시장 진입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올해 30%를 적용하고 있는 건설사 공동계약을 내년까지 50%로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입찰참가 자격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입찰에 참가할 때 실적제한 기준을 최근 3년에서 5년 이내로, 전기·통신·소방 등 전문 공사업종 시공경험 평가 기준을 0.5~5배에서 0.5~2배로 각각 완화할 방침이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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