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수수료율 2%이하로 제한
[ 박종서/이지훈 기자 ] 연간 매출이 2억~3억원인 중소 카드가맹점의 수수료율이 2% 이하로 제한된다. 또 카드사들은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를 마음대로 줄일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한 중소가맹점의 범위는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작년 2.12%)의 80%’와 ‘1.5%’ 중 낮은 것을,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은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과 ‘2%’ 중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카드사에 지급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28만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7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또 카드사들이 카드 유효기간 내 포인트나 할인혜택 등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바꾸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상품 출시 1년이 지난 뒤 카드사의 수익성 유지 곤란 등의 이유로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일 수 있어 고객 불만이 컸다.
유효기간 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천재지변, 제휴업체 도산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부득이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3개월 전부터 서면·이메일·문자서비스(SMS) 등을 통해 월 1회 이상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할부금융·리스·신기술사업금융 등 여신전문회사의 부수업무는 기존 감독규정상 열거된 일부 업무만 허용하던 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 허용, 예외 금지’ 형태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모든 부수업무가 허용된다.
한편 카드사들은 이날 신용카드업 부대업무 네거티브 전환, 신용카드 발급 기준 완화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서/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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