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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장비 소송' 케이웨더가 기상청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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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급대금 11억 지급 판결


[ 배석준 기자 ] 민간 기상예보 사업자인 케이웨더가 항공 기상장비인 ‘라이다’ 납품을 둘러싸고 기상청과 벌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부장판사 강인철)는 케이웨더가 기상청 산하 기관인 기상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낸 ‘라이다’ 사업 물품대금과 추가 비용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공급대금 9억5194만원과 추가 비용 1억8089만원 등 총 11억3283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3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상산업진흥원의 검사검수 보류 통보는 항공기상청의 이의제기에 의한 것으로 항공기상청의 요구는 입찰제안 요청서에 없는 새로운 조건을 일방적으로 추가한 것”이라며 “검사검수 보류 통보는 자의적, 비합리적, 불공정하다”고 판시했다. 또 “항공기상청의 자체 점검은 입찰제안 요청서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2011년 기상청은 공항 활주로의 갑작스러운 돌풍을 검사해 비행기의 이착륙을 돕는 라이다 기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조달청을 통해 발주했다. 그해 11월 케이웨더가 프랑스 레오스피오의 장비로 최저가를 써내 낙찰받았다. 이어 기상산업진흥원과 계약을 맺고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 해당 장비를 지난해 4월 설치했다. 그러나 항공기상청이 장비 인수를 거부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케이웨더는 규격서에 없는 요구 조건을 내세워 장비 인수를 거부했다며 작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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