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주택 100가구를 공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신혼부부 전세주택은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집을 정해 집주인과 SH공사가 전세 계약을 맺고 나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거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임대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5㎡ 이하고 최대 75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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