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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CU' 20년 만에 증시 입성…적정주가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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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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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영, 노정동 기자 ] 편의점 씨유(CU)를 운영하고 있는 비지에프리테일의 주식이 오는 1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첫 거래를 시작한다고 한국거래소가 15일 밝혔다.

    이로써 비지에프리테일은 회사 설립(1994년) 이후 꼭 20년 만에 상장기업으로 새출발 한다. 몸값(시가총액)이 1조 원을 웃돌지 여부가 관심사다.

    ◆ '국내 1위 편의점' BGF리테일이 상장하기까지

    BGF리테일은 1994년 설립해 편의점 가맹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으로, 매장 수 기준으로 국내 1위인 편의점 CU를 운영하고 있다.

    또 최대주주는 홍석조 대표이사(34.9%) 등 35인이 모두 65.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BGF리테일이 증시의 문을 두드린 이유는 2대주주인 일본 훼미리마트와 맺은 상장 계약에 따른 것이다.

    과거 일본 훼미리마트는 1990년 보광그룹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 국내에 진출해 지분 25%를 보유해왔다. 이후 2012년 독립 브랜드 전환 협상에 나서 지금의 CU로 브랜드 이름을 변경했다.

    BGF리테일과 훼미리마트는 당시 2014년 7월 31일까지 상장을 마무리짓기로 계약, 양사가 약속한 대로 훼미리마트의 지분 25%(616만30주)를 기업공개(IPO)로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만약 신규 상장을 하지 않았다면 BGF리테일은 8월 31일까지 자사 또는 BGF리테일이 지정한 제 3자에게 합의된 가격 내지 공정가격으로 훼미리마트의 보유지분을 매수해야만 했다.

    ◆ 공모청약에 4조6000억 몰려 '상반기 최대어' 증명

    국내 증시는 BGF리테일의 증시 입성을 온몸으로 반겼다. 일반공모 청약에 지난해 현대로템(3조4269)이 가지고 있던 최대 청약자금 기록을 갈아치웠기 때문이다.

    BGF리테일의 상장 작업은 지난달 2일 닻을 올렸다.

    BGF리테일은 4월 2일 증권신고서를 제출 공모 수순을 밟기로 했고, 같은 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수요 예측 과정을 거쳤다. 이후 지난 7~8일 일반공모 방식으로 청약 신청을 받았다.

    IPO 대표주관사인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진행된 공모 청약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123만2006주에 무려 2억2336만주의 청약 신청이 들어왔다.

    공식적인 공모청약 경쟁률은 181.3대 1로 집계됐다. 청약자금은 4조6000억 원을 웃돌았다.

    ◆ 19일 4만1000원서 시초가 형성…적정주가는 5만6000원?

    BGF리테일은 국내 편의점 시장 점유율 32%(2013년 기준)로 1위다. 점포 수도 7939곳으로 가장 많다.

    2013년 매출액은 3조760억 원, 당기순이익은 610억 원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BGF리테일의 적정주가는 얼마일까.

    하나대투증권은 BGF리테일의 올해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11.5%와 17.6% 증가한 3조4900억 원과 124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쟁업체인 GS리테일의 밸류에이션(실적대비 주가수준, PER 15배)을 적용한다면 적정주가는 5만6000원으로 책정된다는 게 이 증권사의 분석이다.

    BGF리테일의 공모가격이 4만1000원이므로, 상장 이후 약 30%의 주가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현대증권도 목표주가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인 주가흐름을 전망했다.

    현대증권은 "2014년, 2015년에는 2013년 점포 구조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신규점 약 400개 출점이 가능할 것"이라며 "매출총이익률은 2013년 22.4% 대비 매년 0.1%포인트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영업이익률은 신규점 관련 비용과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 둔화로 매년 0.1~0.2%포인트씩 개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일본파트너 훼미리마트에 대한 채무 부담이 사라지면서 이자비용도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

    BGF리테일의 상장 첫날 시초가는 거래소가 오전 8~9시 사이 공모가격의 9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상하 15%의 가격제한폭(상·하한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 노정동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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