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연금개시 이후 시중금리에 따른 공시이율이 하락해 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더라도 보장금액은 유지되기 때문에 더욱 안정적으로 노후자금 마련이 가능하단 얘기다. 가입자가 조기 사망해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장금액에서 수령한 연금총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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