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5월12일(10:5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누리플랜은 장병수 대표 등이 신주인수권을 처분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는 이상우 누리플랜 회장 등 2명이 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한 장 대표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신주인수권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2년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중 장병수 대표, 누리서울타워, 누리앤 등 채무자들이 현재 또는 장래에 소유할 52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에 대해 양도, 질권 설정 등의 처분 행위를 막아달라는 것이 신청 내용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대해 "채무자들(누리서울타워, 장병수, 누리앤)은 신주인수권 증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이상우, 오정숙)가 위임하는 집행관이 보관토록 해야 한다"며 신주인수권에 대한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했다.
오동혁 기자 otto83@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