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남의 집에 침입해 주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A씨는 2011년 남의 집에 들어가 주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같은 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상태서 2011년 당시의 범행이 드러나 추가로 기소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추가 범행이 드러나 징역 2년 6월을 더 받았다.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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