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세월호 승객 '구조 명령'을 지금까지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사고 직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이하 언딘)'에 '구난명령'만 내렸을 뿐 공식적인 '구조명령'은 아직 없다.
사람을 구하기 위한 구조와 조난 선박을 인양하는 구난은 개념이 다르다.
해경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16일 청해진해운, 17일에는 언딘 등에 각각 공문을 보내 구난 명령을 내렸다.
'수난구호법' 제27조에 따르면 "구조본부장(김석균 해양경찰청정)은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사고 이후 해경은 지금까지 인명 구조에 나서고는 있지만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명구조 명령을 발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본부장인 해경청장은 사고 직후 구조 명령권 발동 대신 인천 본청 상황실을 비워 둔채 현장으로 달려와 여객선 침몰 모습만 지켜보다가 돌아가는 등 초기대응이 허술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해경이 공식 수난구호명령을 발동하면 전문적인 민간 업체에 신속하게 구조 명령을 지시할 수 있다.
언딘과 유사한 업체는 전국에 30여 곳이나 있고 사고 지점과 가까운 전남 목포와 완도에만 6곳이 있다.
그러나 해경은 구조 명령 대신 언딘 등에 구난 명령만 했다. 언딘은 구조가 아닌 구난 전문 업체다.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연결고리로 해경과 언딘은 사고 초기부터 잘 짜인 각본대로 움직였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구조협의 한 관계자는 "언딘은 애초 구조보다도 구난을 하려고 왔다는 말을 들었다"며 "사고 초기 완도 등지에서 온 유능한 잠수사 투입을 막고 언딘이 구난 업무를 독점하도록 해경 지휘부가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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