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금융지주의 경남은행 인수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경남은행 매각의 발목을 잡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30일 지역 금융권 등에 따르면 BS금융은 지난달까지 경남은행에 대한 실사작업을 마무리하고 매매대금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우리금융 분할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6천500억원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다음 달 1일 우리금융과 분할이 결정되고 같은 달 22일 재상장 과정을 거쳐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BS금융에 최종 인수되게 된다.BS금융은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초순께 이사회를 열고 인수대금 마련을 위한 유상증자를 의결할 예정이다.BS금융이 제시한 경남은행 인수대금은 1조2000억원대다.
BS금융은 유상증자와 자회사인 부산은행 배당금,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경남은행 인수대금을 충당할 예정이다.유상증자 규모는 5000억원대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8월까지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성세환 BS금융 회장은 다음 달 하순께 싱가포르를 방문해 외국인 대주주 등을 상대로 유상증자 계획을 설명하고 해외 투자설명회를 갖는 등 사전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은행으로부터 받게 될 배당금도 비슷한 규모이며 자체 보유자금을 합칠경우 전체 매각대금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BS금융은 전망했다. BS금융은 예금보험공사와 매매대금 조정작업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말께 경남은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8월께 금융위원회에 자회사 편입승인을 신청해 9월께 승인을 받게 되면 경남은행 인수작업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BS금융 관계자는 “부산은행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되면 당장 BIS 비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올해분 이익금 충당과 BIS 비율 최적화 작업 등을 거쳐 BIS 비율 10%,기본자본 비율 7% 등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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