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욕설 사과…연합뉴스 "소송 정해진 것 없다"
이상호 기자의 욕설사과와 관련해 연합뉴스 측이 "사과가 불충분하다"며 소송제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는 세월호 실종자 구조작업 보도와 관련해 연합뉴스 기자를 향해 "○○○야, 너는 내 후배였으면 죽었어"라며 욕설과 함께 강한 적개감을 드러냈다.
이후 이상호 기자는 지난 25일 방송에서 "연합뉴스 관계자와 통화 했다. 좋은 기사를 쓰겠다고 했다. 모든 걸 떠나 연합뉴스 측에 심심한 사과를 드리겠다"며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표했다.
이후 연합뉴스 측이 사과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다 소식이 알려지자 이상호 기자는 26일 "흔쾌히 받아들인다"며 "연합뉴스는 도대체 어떤 정의, 어떤 명예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하는지 모르겠다. 국민의 알권리와 연합뉴스의 명예는 얼마나 비교할 가치가 있는지 보겠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의 사과 이후 일단락 되는 듯 했던 일이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연합뉴스 측은 이에 대해 27일 모 매체에 "이상호 기자의 욕설·사과와 관련한 소송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