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3.06

  • 17.30
  • 0.69%
코스닥

692.00

  • 1.15
  • 0.17%
1/2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사모펀드 규제 문턱 낮춘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강지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24일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유형을 단순화하고 펀드별 칸막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일반사모·헤지펀드·PEF·재무안정 PEF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 사모펀드를 운용 목적과 전략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한다.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제한을 설정하고, 사모투자재간접펀드를 도입한다.

헤지펀드 수준으로 위험투자를 허용하는 등 사모펀드 규제완화 방향과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참여를 제한한다.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전문투자자 및 일정 금액 이상 투자자 등 적격투자자에 한해 허용할 방침이다.

일반투자자는 전문운용사를 통해 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모투자재간접펀드를 도입한다. 사모펀드에 재산의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도입해 일반투자자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 간접적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전문 운용사를 신설한다.

현재 일반사모·헤지펀드 운용을 위해선 자기자본 요건 등을 갖춘 집합투자업 인가가 필요하다.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하는 경우 종합(40억 원), 증권(20억 원), 헤지펀드(60억 원) 등 투자자별·투자 대상별로 자기자본 등 인가 요건이 설정돼 있다.

등록제 완화를 위해 자기자본(5억 원 이상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 인적요건, 물적요건과 이해상충 방지장치 등 일정 요건을 갖춰서 등록하는 방향으로 수정한다.

투자 대상별로 운용사 등록 요건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등록된 사모펀드 운용자는 다양한 펀드 설립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업자 신설에 맞춰 자산운용업 관련 인가정책 방향도 재정비할 예정이다.

또 사모펀드에 대한 설립 규제를 사후보고제로 개선한다. 사모펀드 운용자는 펀드 설립 이후 14일 이내 감독당국에 보고하면 된다. 사후보고제 전환에 동시에 미보고·허위 보고 운용사에 대한 제재와 요건 미충족 펀드에 대한 시정명령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한다.

사모펀드 자산운용규제에도 나선다.

전문투자형은 기존 헤지펀드의 수준으로 자산운용 규제를 개선하고, 경영참여형은 여유자금 운용규제 등을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포트폴리오 목적의 증권투자 한도를 펀드재산의 30%까지 확대하고 전체 차입한도 300% 내에서 다단계 SPC의 설립을 허용한다.

법률에서 위임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하위규정에서 영업양수 목적의 신설법인 설립 허용, SPC의 채무승계 목적 담보제공, 환위험 회피목적의 파생상품 투자 허용 등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PEF 운용과 투자 등에 따라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금융전업그룹과 전업 PEF에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대기업 집단 규제도 합리화한다. 현재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투자자와 투자 내역 정보 등을 공시해야 해 사실상 PEF 투자와 운용이 불가능하다. PEF를 활용하는 금융전업그룹과 전업 PEF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제한을 완화한다는 것.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판매 규제가 정비된다. 투자매매·중개업 인가 없이 사모펀드 운용사의 직접판매가 허용된다. 또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광고는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매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등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사모펀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의 거래 금지조항을 유지하고,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 제한을 강화한다. 총펀드 자산총액 대비 계열사 주식 취득 한도를 현행 10%에서 5%로, 펀드별 자산총액 대비 계열사 주식 취득 한도를 50%에서 25%로 각각 개선한다.

경영참여형도 계열사와 거래금지를 신설하고, 펀드를 통한 계열사 지분취득을 전문투자형과 같이 일정비율로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이 잘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사모펀드 활성화와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다양한 투자 수요에 부응해 맞춤형 금융투자상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6월3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