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수 기자 ] 독창성 있는 금융신상품에 부여하는 ‘배타적 사용권’ 기간이 논란이다. 배타적 사용권은 신상품을 개발한 금융투자회사가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관련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상품 개발에 강점을 가진 일부 중·대형 증권사들이 금융투자협회에 현행 1~6개월인 배타적 사용권 행사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증권사 상품개발부서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려면 배타적 사용권 기간이 더 길어야 한다”며 “대부분의 배타적 사용권이 3~4개월에 그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배타적 사용권의 심사 기준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금투협은 △독창성(40%) △국민경제 기여도(30%) △고객 편익제고 정도(15%) △인적·물적자원 투입정도 등을 심사해 배타적 사용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한 중형 증권사 관계자는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조기상환 가능성을 높인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내놓았는데 배타적 사용권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며 “관련 상품이 인기를 끌자 다른 증권사도 비슷한 구조의 상품을 곧바로 대거 출시해 사실상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회사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금투협 약관심사실 관계자는 “최대 6개월 독점판매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내시장에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