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개정안 처리만 합의
[ 이태훈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가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광주·경남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18일 합의했지만 아직 기재위가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이달 안에 사퇴하지 않으면 다른 안건은 처리하지 않겠다는 게 야당 입장이기 때문이다. 기재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안 사장 논란이 불거진 직후 현재까지 가동되지 않고 있다.
기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안 사장 사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안 사장 해임 건의를 하지 않았다는 서면 답변을 보내오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해 회의가 취소됐다.
여야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9일 기재위 차원에서 안 사장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 부총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안 사장 문제를 보고하지 않았고 해임 건의도 하지 않았다”며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두고 국민 앞에서 질책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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