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국회 논의 부채비율 높은 기업이나 자유수임 6년뒤 지정제 의무, 처벌강화해야 지적도...
‘저가수주’→‘기업과 감사인 갑을관계’→‘부실감사’고리 끊으려면, ‘감사인센티브’확대도 필요
이 기사는 04월14일(16:2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금융위원회와 국회에서는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과 같은 당 김기준 의원이 발의한 법을 중심으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차단’에 대한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개정안의 요지는 감사를 담당할 회계법인을 제3자가 지정해주는 ‘외부감사인 지정제’확대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사할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자유수임제’비중을 줄이고 지정 비중을 늘려 감사를 더 깐깐하게 하자는 취지다. ’자유수임제에 따른 회계법인의 저가 수주 경쟁’→‘기업 입맛에 맞는 감사 만연’→‘부실 감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함이다. 현행법상 외부감사인 지정은 기업공개(IPO)를 앞둔 기업과 관리종목 지정·감사인 선임절차 위반·분식회계 등 대상 기업에 한해 이뤄진다.
김광윤 아주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외부감사는 비용부담자가 기업인 반면 정보수혜자는 주주,정부,채권자 등이기 때문에 공공재라고 볼 수 있다”며 “지정제를 확대해 갑을 관계에서 감사인(회계법인)을 갑의 위치로 바꾸어주지 않으면 외부 감사의견은 불량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는 또 부채비율이 높거나 채권금융회사와 재무개선약정을 체결하는 기업에 한해 지정제를 시행하거나 모든 기업에 대해 6년 동안은 자유수임제를 하되, 7년째부터 지정감사를 의무화하자는 아이디어도 논의하고 있다.
실제 회계법인간 저가수주 경쟁으로 깐깐한 품질경쟁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감사보수는 2012년 삼정KPMG가 4억1300만원을 받은 반면 2013년 딜로이트안진으로 교체될 때 3억8650만원으로 깎였다. 구글은 2012년 감사인인 ‘EY’에 132억원의 감사보수를 낸 반면 삼성전자는 같은 해 삼일회계법인에 36억6000만원을 냈다. 매출액대비 감사보수비율은 구글이 0.0245%인 반면 삼성전자는 0.0018%에 불과했다. 기업이 ’갑‘이다 보니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부실 감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외부감사대상 1806개 상장법인 가운데 3.6%인 65개가 감사인이 지정됐는데, 지정감사인 가운데 비적정의견을 낸 곳은 14.8%인 반면 자유수임제에선 1.1%에 불과했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상장사협의회는 감사비용이 커지는 이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정감사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의 회계전문위원(부원장보급)을 역임했던 김호중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지정감사인은 평균 감사 보수의 1.5배~2.5배 이상을 받고 있어 확대될 경우 공급독점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서비스를 받는 기업에 제도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과서상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은 투명성이 높아져, 주가가 올라가고 자금조달비용이 낮아져야 되는 데 한국의 현실은 정반대”라고 꼬집었다.
실제 은행권에선 외감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이 자진해서 감사를 받을 경우 △대출금리 인하 △감사비용 50%분담 등의 제도를 시행했지만 기업들의 참여율 저조로 뿌리내리지 못했다.
한편 서동규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한국도 미국처럼 부실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에 대해 문을 닫을 정도의 강력한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