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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학대 치사' 낮은 형량에 네티즌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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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와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학대해 사망케 한 비정한 계모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15년,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의 구형량인 사형 및 징역 20년을 감안할 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울산·대구 검찰은 곧바로 항소 방침을 밝혔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이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는 인정되지만 더 나아가 아이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수십분간 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뼈 골절, 양폐 파열로 끔찍한 고통 속에 사망한 사실은 분명하고 학대 정도가 점점 심해진 점에 비추어보면 아이의 사망은 어느 정도 예견된 참사라고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는 훈육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스트레스와 울분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학대의 원인을 아이에게 전가했다"며 "반성의 기미나 진정성도 없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은 훈육이라는 이름의 체벌, 가정 내 폭력에 관대한 기존 정서, 주변의 무관심과 외면, 허술한 아동보호체계와 예산·인력 부족 등 우리사회 전반의 아동보호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를 도외시한 채 피고인을 극형에만 처하는 것으로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6)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숨진 A(당시 8세·초교2년)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숨진 A양 언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들이 학대를 부인하고 있고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성장기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그 상처는 성장한 뒤 인격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길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공소사실 가운데 상해치사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판결"이라며 "범행 이후 피고인들의 태도, 범행을 숨기려는 의도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하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의붓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7년을 구형한 대구지검 역시 선고 형량이 너무 낮다면서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밝혔다.

비정한 계모의 재판부 선고 이후 "형량이 너무 낮다"며 분통을 터뜨리거나 참다못해 눈물을 훔쳤고 A양의 고모는 오열하다가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다. 또한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미약한 처벌'에 대한 비난 댓글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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