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사건 '징역 10년'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임모(36)씨 사건, 일명 '칠곡 계모 사건'에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11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을 열고 임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숨진 A(당시 8세·초교2년)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숨진 A양 언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들이 학대를 부인하고 있고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아버지와 계모 등이 딸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는 의혹과 죽어가는 딸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이후 아동복지단체 회원들과 누리꾼들은 "계모를 사형시켜라" "칠곡계모사건, 징역이 겨우 이 정도라니" "칠곡계모사건, 적어도 사형 아니었나" 등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