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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호 국민은행장 "직원 비리 발생 땐 지점장 바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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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규 기자 ] 이건호 국민은행장(사진)은 10일 “직원 비리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지점장은 원스트라이크, 담당 임원은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행장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내방송을 통해 이같은 조직 쇄신 구상을 밝혔다. 이 내용은 11일 임원회의에서 확정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특정 지점에서 비리적발 시 해당 지점장은 곧바로 보직에서 해임된다. 담당 지역 본부장 등 임원은 한 번의 경고 후 퇴출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다만 이번달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둬 비리 행위를 스스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 행장은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일도 보고대상”이라며 “신고 기간 중 보고한 비리 행위는 정상 참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리딩뱅크라는 환상을 버리고,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드러내 뿌리 뽑자”고 주문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친인척 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남 지역 지점의 윤모 팀장(52)을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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