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징어 진미채, 쥐치포 등 건포류 제조·가공업체 23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 행정처분 했다고 9일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건포류 제조·소분업체 51곳을 대상으로 허용 외 첨가물 사용, 비위생적 제조·가공 및 원산지 변조 행위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 제조 소분(2개소) ▲유통기한 위반(미표시·경과·연장) 식품 보관·사용(5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개소) ▲원료수불부·생산일지 등 미작성(8개소) ▲기타(1개소)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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