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4.63

  • 1.12
  • 0.04%
코스닥

733.52

  • 9.79
  • 1.32%
1/3

파주출판단지 출판사에 북카페 생긴다…경기도,대못 규제개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기도 파주출판단지에 입주한 출판사들이 건물내에 북카페를 만들수 있게 됐다.
경기도가 지난 3년 2개월 동안 출판사에 ‘대못’으로 작용해온 규제를 개선하고자 기울인 노력의 결과다.
도는 8일 파주출판단지 내 입주 출판사들이 북카페와 같은 부대시설을 사옥에 개설해 책과 음료를 팔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고 8일 밝혔다.
파주시 문발동 87만4042㎡에 1차 산업단지가 조성된 파주출판단지에는 338개출판사가 입주해 있다.
앞으로 2단지에도 124개 출판사가 입주할 예정이다.
파주출판단지안에는 음식점 20곳과 카페 5개가 있지만, 입장객 수와 비교하면 상업시설이 턱없이 부
족한데다 지원시설 안에 몰려 있어 이용에 불편이 컸다. 파주출판단지에는 연간 100만명이 찾고 있다.
출판단지 입주 기업들은 이런 문제를 없애려고 출판사 내에 북카페 같은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경기도에 건의했었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특성상 한정된 구역에서만 상업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이 발목을 잡았다.
이에 경기도는 출판단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에 규제개선을 요구한 끝에 법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또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파주출판단지를 방문해기업애로를 귀담아들
은 것도 규제개선에 힘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령개정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계획이 변경되는 9일부터 출판사 내에 북카페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100여개의 북카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출판단지 곳곳에 생겨 관광객 편의를 향상시키고,신규 일자리 250개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