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기업들 초비상
노사정소위 9~10일 공청회가 분수령
통상임금 범위·타임오프 확대도 논란
[ 이태명/강현우/은정진 기자 ]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조정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엇갈리는 노동현안과 관련한 법률 개정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일선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물론 기업들은 수조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고차 방정식보다 난해한 현안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16일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확대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확대를 포함한 노사관계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 환노위 소속 의원 4명과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단체회장단,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된 대표자회의와 하부 실무기구인 대표교섭단을 만들었지만 지금껏 전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부터 난항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현재 주당 68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인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데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방식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2016년께부터 도입하되 노사 합의 시 최장 6개월까지 주당 60시간 근로를 허용하자는 쪽이다. 반면 노동계와 야당은 유예기간 없이 당장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2016년부터 도입하되 주당 60시간을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1년으로 늘려 달라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기업은 추가 인력을 뽑아야 하는데다, 휴일근로수당 추가 지급 등으로 매년 3조원가량 부담이 는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산업현장의 혼선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급기간이 1개월을 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소급지급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근로기준법을 고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반면 경영계는 기존대로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한 달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못 박자고 주장하고 있다.
타임오프 확대 등도 노·사·정,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푸는 것보다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만큼 의견이 너무나 다르다”고 전했다.
◆근로시간단축처리 가능성↑
환노위는 7일 대표교섭단 회의를 한 차례 더 한 뒤 9~10일 릴레이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15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18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룰 방침이다.
현재로선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자문위원단은 7일 대표교섭단 회의 때 근로시간 단축을 당장 시행하되,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내용의 권고안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고용부도 다른 의제보다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 개정 전에 대법원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리면 산업현장의 혼선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또 고용부는 국정 핵심 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도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태명/강현우/은정진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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