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모범거래기준을 통해 커피 가맹점에 대해 500m 거리제한을 둔 결과 스타벅스만 반사이익을 봤다는 한경 보도다. 스타벅스는 점포수가 작년 1년간 449개에서 599개로 122개나 늘었고, 매출과 영업이익은 20~30% 급신장했다. 업계 1, 2위인 토종 카페베네, 엔제리너스가 고전하는 동안 모범거래기준은 외국계에만 ‘모범’이 된 것이다.
대통령 주재 끝장토론을 보면서 뷔페는 5㎞ 이내 빵집에서 빵을 사야 한다는 사실에 “이런 규제도 있었나” 다들 놀랐다. 하지만 줄자로 재서 칸막이 치고 틀어막는 규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2012년 제정된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편의점은 반경 250m, 빵집은 500m, 치킨집은 800m, 피자집은 1500m를 떨어져야 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대기업은 전철역 출구의 100m 밖에는 점포를 못 내고,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영세음식점과 150m 떨어지게 했다. 1년이 흐른 결과 전국 상권은 고시원 골방처럼 됐고, 예비 창업자는 아무리 아이디어가 있어도 시장진입이 봉쇄됐다.
공정위는 오는 8월부터는 거리제한 아닌 영업구역 보호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직선거리냐 도보거리냐는 등의 복잡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겠지만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외국업체들은 여전히 적용대상도 아니다. 프랜차이즈 빵집은 동네빵집에서 500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는 동반위 규제가 서슬 퍼렇게 살아 있다. 가맹점을 대기업 가맹본사와 동일시하는 의도된 착각을 고칠 생각도 없는 듯하다.
헌법에 영업할 자유가 보장돼 있어도 상생, 동반성장, 골목상권 보호라는 ‘아름다운 구호’ 앞에선 무용지물이다. 자영업자를 보호하려고 자영업자를 막는 기이한 일이다. 시장에 맡겨두면 될 일을 정부가 망가뜨린다. 대자연을 동물원으로, 바다를 수족관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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