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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불공정거래 제재…경쟁촉진 규제는 그대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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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혁기준 제시


[ 주용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금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등 경쟁촉진 규제를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3일 “담합 금지 등 경쟁촉진 규제는 시장경제 유지에 필요한 일종의 룰(규범)”이라며 “폐지 또는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런 방침은 총리실의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경제규제 20% 감축’ 지침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 공정위 소관 경제규제는 모두 394건이다. 총리실 지침대로라면 이 중 20%인 79건을 2017년까지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소관 규제의 상당수가 시장경제 질서 유지와 관련돼 있고 국제적으로도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규제여서 감축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쟁촉진 규제는 경제규제 수를 계산할 때 아예 모수(母數)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되면 공정위 소관 규제는 394건보다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공정위가 감축해야 할 규제도 79건보다 적어진다.

공정위는 현재 신영선 사무처장이 총괄하는 ‘규제적정화 작업단’을 통해 공정위 소관 경제규제 가운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과 개선 대상인 ‘규제’를 분류 중이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도 (지난달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하면서 불공정거래 금지 같은 공정위 규제를 대표적인 ‘좋은 규제’로 꼽았다”며 공정위 규제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규제를 덜 줄일 경우 다른 정부 부처의 규제 감축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리실이 공정위의 이런 입장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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