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식 범행 지속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율을 보장해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상가를 매입할 좋은 기회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높은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윤모씨(40) 등 4명을 속여 1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서모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속칭 ‘떴다방(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으로 사업 수완이 좋다고 소문이 난 서씨는 지인들의 소개로 피해자들을 소개받았다. 피해자 한 명에게 돈을 빌린 후 돈이 모자라면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돌려막기’ 식 범행을 지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실제 상가를 매입하지 않은 채 빌린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몇 차례 이자를 주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2010년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서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해 수배자 신분이 됐지만 휴대전화를 주기적으로 바꿔가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 수사가 길어지기 시작했다.
최근 악성사기 고소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강화한 경찰이 그를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고, 내연남과 가족들의 통화 내역 분석 및 실시간 위치추적을 지속한 끝에 지난달 31일 경기도 성남에 숨어 지내던 서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3명의 피해자가 더 있어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재민 기자 induetime@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