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성 기자 ] 인도 대법원이 12년 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벌어진 어음 사기 사건 관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출석 명령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및 블룸버그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 대법원은 이 회장이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명령을 무효화 해달라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통보했다.
이어 이 회장에게 6주 안에 해당 소송지인 인도 가지아바드 법원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6주 내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2년 인도 회사인 'JCE 컨설턴시'가 삼성으로부터 140만 달러를 받지 못했다며 제기됐다. 당시 삼성전자는 대금이 가짜라는 이유로 대금을 주지 않았다. JCE 컨설턴시가 두바이 법인 명의140만 달러짜리 어음을 확보한 뒤 이를 교환하려 했지만 이 어음이 가짜로 판명났기 때문이다. 법정 공방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삼성은 당황스럽하다는 반응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인도 현지 법적 철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면서도 "삼성도 가짜 어음 사건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회장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