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비밀요원과 협조자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4일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측 회신 내용이 공개되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45일 만에, 지난 7일 공식 수사체제로 전환한 지 24일 만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날 국정원 비밀요원 김 과장(일명 김 사장)에게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과장의 지시를 받고 문서를 위조해 건넨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서 위조를 지시·보고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모 대공수사처장 등 나머지 국정원 대공수사국 요원들과 이인철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 권모(51) 부총영사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키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