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4.67

  • 1.61
  • 0.06%
코스닥

694.39

  • 2.39
  • 0.35%
1/3

5월부터 금융지주 계열사간 정보공유 제한…금융사 "영업력 떨어질 것"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매번 이사회 승인 필요…"지주사 체제 흔드나" 하소연


[ 장창민 기자 ] 오는 5월부터 금융지주 계열 금융회사들은 고객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고객 정보를 외부 영업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동의를 받지 못한 정보를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선 매번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지주사들은 “지주사의 출범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4월30일까지 업무지침에 반영하라고 각 금융사에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계열사들은 5월부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계열사의 고객 정보를 받아 금융 상품 판매 등 외부 영업에 이용하는 게 제한된다. 동의를 받지 못한 다른 계열사 정보를 영업에 이용하기 위해선 정보를 주고받는 두 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공유된 정보를 이용해 고객에게 연락할 때는 개인 정보 출처를 알려주고 연락 중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공지해야 한다. 공유된 정보 이용 기간도 현재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줄어든다. 이용 기간이 지나면 영구 파기 여부를 고객정보 담당 임원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노출 위험이 큰 주민등록번호 대신 고객관리번호 사용도 의무화된다.

금융지주 계열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 두세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이사회를 기다려야 하는 점도 문제”라며 “이미 제공받은 정보의 활용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줄이면 중·장기 영업전략을 짜는 데도 애로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는 “계열사 간 정보를 공유하고 영업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금융지주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이를 막으면 지주사 체제를 함께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