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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복지로 첫발…1호 법안 '세모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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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연 기자 ]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신당 1호 법안으로 ‘세 모녀 자살사태 방지 법안(세모녀법)’을 발의했다. ‘세모녀법’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 수급권자 발굴 및 지원법 제정안이 포함됐다.

기초생활보장법안은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고, 긴급복지지원법안은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긴급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또 사회보장 수급권자 발굴 및 지원 법안은 단전·단수 가구 정보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구의 정보 등을 활용,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신당의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1호 법안이 통과되면 송파 세 모녀 사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것이 바로 비정상의 복지를 정상의 복지로 돌려놓는 일”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된다면 정치의 존재 이유,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여당이 정치적 실리를 찾아 헤맬 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바다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두 공동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이날 첫 외부행사로 서울 서대문구청 희망복지지원단을 찾아 사회복지 공무원과 간담회를 열고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는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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