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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원격의료 법안 처리 놓고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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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2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제2차 의-정 협의 내용을 계속 무시·위반함에따라 오는 30일 임시 대의원 총회에 총파업 재진행 여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지난 6일 일찌감치 차관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당초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10일 의협의 1차 집단휴진과 24~29일 2차 휴진 예고 등으로 상정이 늦춰졌다가 약 보름 뒤에야 성사된 것이다.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한 개정안의 내용은 차관회의 통과 당시와 같다.

그러나 의협은 이 같은 정부의 의료법 처리에 대해 "지난 17일 발표된 의-정 중간 협의 내용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협의 결과문에 따르면 양측은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정부가 의협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회에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앞서 반년동안 시범사업을 먼저 진행한 뒤 결과를 보고 문제점 등을 법안에 반영하겠다는 뜻(선 시범사업 후 입법)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25일 처리한 개정안 부칙에 의-정 협의 전 정부 입장을 반영한 '공포 후 시행 전에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선 입법 후 시범사업' 관련 규정을 그대로 남겨둔 것은 의도적으로 약속을 어긴 행위라는 게 의협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25일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처리 직후에도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한 정부측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내 입법절차가 완료돼가는 상황이라는 점,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려면 국회입법 과정에서 다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수정하지 않고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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