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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플랜 "장병수 측 '가짜 의사록'으로 등기 변경…법적 조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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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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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하 기자 ] 도시경관조명 전문기업 누리플랜이 '가짜 주주총회' 등기서류로 주인이 경영권 분쟁에 휩쌓였다. 같은 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총이 진행되면서 등기 이사들이 변경됐다.

    26일 누리플랜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짜 주주총회 등기서류로 주인이 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실제 진행된 주총과 별도로 누리플랜과 이해관계에 있는 장병수 측이 기존 대표이사인 이상우 회장을 해임(사임이 아님)하고, 장 씨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주총 의사록으로 지난 24일 오전 11시38분 법인 변경 등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변경 등기에는 이 회장의 해임을 비롯, 사내이사는 전재석 정낙환 김영삼 씨가, 감사에는 김원태가 선임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누리플랜 측은 '가짜 주총 의사록'이 신청 당일 등기 완료됐다는 사실을 25일 오전9시35분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 24일 경기도 본사에서 진행된 주총에서는 창업주인 이상우 대표이사 회장의 단독 대표 체제를 승인하고 신규 이사에 정헌덕 이규홍 오진탁 김영재 씨를, 재선임 이사에 이강우 씨를 선임했다"고 말했다.

    누리플랜의 기존 경영진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장 씨는 '누리서울타워' 대표이사다. 누리서울타워 지분은 누리플랜이 9%, 장 씨가 91% 보유 중이다.

    누리플랜 측은 장 씨 등에 대해 즉시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및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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