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난항 예고…野 '반대' 재확인
[ 이준혁 기자 ] 논란을 빚었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의사·의료인 간에만 허용했던 원격의료를 의사·환자 간에도 허용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교육, 진단·처방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재진(再診) 이상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 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일정한 경증질환자 등에게 허용된다.
하지만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운영할 수 없다. 또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병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정 합의 결과에 따라 내달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해 결과를 국회 입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양측이 공동 수행한다.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된 이 법안은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국무회의 상정이 미뤄지다 지난 17일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진료 선(先)시범사업에 합의하면서 이날 국무회의에 올랐다.
진통 끝에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원격의료 법안이 수차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개원의 중심으로 이뤄진 의사협회는 ‘시기상조’ ‘진료 혼란’ ‘외래환자 감소’ 등의 이유로, 야당은 민간 보험회사와 통신회사가 관여할 수 있어 ‘의료 민영화’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원격의료법이 국회에 제출된다 해도 민주당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의협은 선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속했지만, 정부가 갑자기 원격의료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트위터(SNS)에서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진행·평가 모두 의협의 안을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가 (협의 내용대로) 하지 않는다면 다시 일어서겠다”고 재파업 가능성을 열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통과는 입법절차의 과정”이라며 “어차피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 후 그 내용을 향후 반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