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와 강원지역 경찰서는 합동단속에서 사행화 개·변조된 6종의 게임물 180대를 단속했으며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3,506,000원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게임장업주 5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건강한 게임산업 생태계 실현을 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표로 강원지방경찰청 관내 3개서(강릉경찰서, 원주경찰서, 동해경찰서)와 이루어졌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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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http://www.posang.or.kr)'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게임물 신고자는 신고된 내용의 단속실효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p> <p>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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