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제 전환, 반값 임대료 등으로 동양레저 회생 발판
부지 인수는 실패...5월 관계인집회 후 법원 인가 전망,
이 기사는 03월20일(05:25)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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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대주주인 보고펀드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동양레저가 파인크리크, 파인밸리 골프장 운영과 처리방안에 대한 협상을 타결지었다. 그동안 골프장 처리 협상을 감안해 동양레저의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을 미뤄온 법원도 조만간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동양레저의 2·3차 관계인집회는 5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보고펀드와 동양레저간 골프장 처리 협상이 타결돼, 동양레저가 파산을 피할 수 있게 됐다”며 “법원의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과 2·3차 관계인집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결과에 따르면 경기 안성에 있는 파인크리크와 강원 삼척에 있는 파인밸리 골프장이 오는 5월말까지 퍼블릭(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동양레저는 기존 회원에 대해서도 10년간 자격을 유지시켜주기로 했다. 현재 동양레저는 기존 회원들을 상대로 80%이상의 동의를 얻어 퍼블릭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작업은 법원과 경기도청의 허가를 무난히 받으면 5월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5월말까지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세법상 24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또 골프장 부지를 소유한 동양생명(보고펀드)은 운영권자인 동양레저에 두 골프장 임대료를 절반이상 깎아주기로 했다. 동양레저는 당초 골프장 부지를 보고펀드로부터 사오는 방안을 타진했지만 양측간 가격협상에 실패해 실현되지 못했다. 대신 보고펀드측은 160억원 수준의 연간 임대료를 77억원 수준으로 52%가량 낮춰주기로 했다. 이는 동양레저의 계속기업가치를 청산가치보다 높이게 된 계기가 됐다.
동양레저는 2004~2005년 동양생명에 2133억원을 받고 파인밸리와 파인크리크의 부지와 시설물을 팔았다. 대신 매년 160억원을 임대료로 내고 두 골프장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임대료가 연체되고, 임대계약이 해지될 위험에 처해지면서 동양레저는 파산의 위기에 처해졌고, 동양생명 대주주인 보고펀드와 골프장관련 협상을 하기 시작했다. “동양레저가 회생하냐 파산하냐”가 협상 파트너인 보고펀드에 달린 셈이다.
동양레저 기업어음(CP)투자자들이 동양레저의 청산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은 동양생명과 보고펀드를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이 때문에 법원은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다른 계열사는 이미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거나 2·3차 관계인 집회 일정을 잡았지만 동양레저는 양측간 협상을 기다려왔다.
동양레저는 작년 9월말 법정관리 신청이후 파인크리크의 연체된 임대료 4개월치와 파인밸리 1개월치도 순차적으로 동양생명측에 갚기로 했다. 동양레저는 임대료가 낮아진데다 대중제로 전환되고, 향후분을 매각할 경우 재무적부담이 감소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훨씬 웃돌게 된다고 보고 있다. 동양레저의 동양증권 지분(12.13%)과 동양파워 지분(24.99%)은 1500억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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