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다운 기자 ] 에어파크가 상장폐지 고비를 넘기며 거래재개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20일 오전 9시5분 현재 에어파크는 전 거래일보다 185원(14.92%) 급등한 1425원에 거래중이다.
에어파크는 지난 2월26일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공시서류 거짓 기재 등의 사유로 과태로 5000만원을 받았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2월27일부터 에어파크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으나, 지난 19일 에어파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거래를 재개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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