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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홍, 이정희 비방글 리트윗했다가...檢,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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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홍, 이정희 비방글 리트윗했다가...檢,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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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방하는 트윗을 퍼나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미홍(56)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원문을 트위터에 올린 공연기획자 윤모(51)씨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자녀가 미국에 유학을 간 적이 없다"며 "정씨는 팔로워가 수만 명인데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글을 퍼날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윤씨는 '이정희가 자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시켰답니다. 이정희 아들아, 가서 잘 배워서 네 어미는 닮지 마라'라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정 대표는 'ㅋ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라고 덧붙여 이 글을 리트윗했다가 윤씨와 함께 고소당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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