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자 조의 반대 많아 부결....일부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불만
법원,채권단 "회생계획 부결로 전체 채권단 피해입을 수 있어...강제 인가 추진할 듯"
이 기사는 03월14일(17:45)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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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시멘트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됐다. 법원은 일주일내 동양시멘트에 대한 회생계획에 대해 강제인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동양시멘트 2,3차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에 대해 의결한 결과, 회생채권자 조의 반대가 많아 부결됐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회생담보권자 조는 4분의 3, 회생채권자 조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될 수 있다. 동양시멘트는 회생담보권자의 찬성 요건을 충족했으나 일부 회사채투자자들의 반발로 회생채권자 조의 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현재 회생계획안에 대해 일부 회사채투자자들이 불만이 있는것 같다"면서도 "동양시멘트는 동양그룹에서 가장 변제율(채권자에 빚을 갚는 비율)이 높은 기업이고, 전체 채권자들의 이익을 고려해볼 때 회생계획안이 빨리 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점을 고려해 동양시멘트에 대한 강제인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관계자는 "일부 채권자들의 반대로 전체 채권자들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법원이 강제인가를 낼 수 있다"며 "회생계획안이 법률적으로 따져 문제가 없다면 회생을 늦춰 회사를 나빠지게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코스닥상장사인 동양시멘트는 법원의 회생 인가가 나고, 거래소의 매매거래정지가 풀려, 주가가 오르면, 변제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지난달 14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특히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발행된 전자단기사채 1569억원에 투자한 4700여명의 담보채권자들은 100%회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무담보채권자는 변제율이 당초 조사위원(대주회계법인)이 보고한 77%대에서 80~90%로 높아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4일 동양네트웍스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동양네트웍스는 올해말 변제를 끝내고 내년초 법정관리를 조기졸업할 예정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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