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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대란' 주도한 SKT·LG유플 추가 징계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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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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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진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내리자 이통사들은 불만을 표출하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11 대란' 당시 누가 불법 보조금을 주도했느냐를 두고 상호 비방전을 벌였던 SK텔레콤LG유플러스가 보조금 살포를 주도한 통신사업자로 동시에 지목됐다.

    이번 조치로 타격을 입게 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과열 제재는 유감스럽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2월 통신 3사에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최근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인 SK텔레콤에 7일, LG유플러스에 14일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7일 불법 보조금 경쟁을 중단하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불복한 통신 3사에 역대 최고 수준인 45일간의 영업정지를 내렸다. 이날부터 KT와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오는 5월 19일까지 2개 사업자 동시 영업정지가 시작된다.

    방통위는 추가 영업정지 시기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미래부의 사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5월 19일 이후 또 다시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제한될 것으로 점쳐진다. 방통위의 추가 조치로 SK텔레콤은 총 52일, LG유플러스 59일씩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방통위가 특정 사업자를 지목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난해 7월 KT에 이어 두 번째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지난 '2.11 대란' 당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통신사로 서로를 지목하며 세 차례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이통사가 방송통신위원회 단속이 불가능한 심야시간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떴다방' 보조금을 풀고, 경쟁사에 가입자를 뺏기면 즉시 대응하는 '불바다' 보조금, 개통 가능시간이 지나더라도 다음날까지 밤새 예약가입을 접수받는 '뻗치기' 방식을 쓴다는 폭로도 나왔다.

    방통위는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3일간 통신 3사의 보조금 지급 위반 실태를 조사해 산출한 점수가 SK텔레콤 90점, KT 44점, LG유플러스 93점"이라며 "위반 점수와 위반율로 따져 봤을 때 SK텔레콤을 LG유플러스와 함께 과열경쟁 주도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제재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LG유플러스는 특히 "방통위가 시장 영향력이 가장 적은 3위 사업자에 가중처벌을 적용했다"며 "가장 긴 기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방통위가 미래부에 이어 영업정지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이통 3사의 위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올해 각각 점유율 50%, 30%, 20%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우며 보조금 경쟁을 펼쳐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통신 3사 영업정지로 중소 단말기 제조사와 유통업체가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워크아웃을 결정한 팬택은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도 내달 11일 갤럭시S5 출시를 앞두고 있어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래부는 "향후 통신사에 영업정지 제재를 가하는 대신 과징금 만큼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번 영업정지 기간 동안 이통 3사는 미래부와 협의를 통해 주력 단말기 일부와 중소 제조업체 단말기를 미리 구매하기로 했다. 또 대리점을 대상으로 매장 운영비용 일부 지원 등 수익 보전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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