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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다음 동의의결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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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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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네이버, 네이버 비즈니스플랫폼(NBP),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에 대해 동의의결을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아온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였고, 동의의결 잠정안을 발표했다. 당시 네이버는 3년간 총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사업을 운용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다음은 피해구제 기금 출연 및 상생지원 등 4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벌이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가진 전원회의에서 검색광고 표시 등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며 확정을 보류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네이버와 다음이 동의의결 잠정안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완한 만큼 최종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은 ▲ 검색광고 및 유료전문서비스를 변경한다는 사실 이용자 공지 ▲ 이용자들이 검색광고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 ▲ '다른 사이트 더보기' 위치 등 유료 전문서비스 표기 방식 ▲ 대행사 이관제한정책 1년 유예기간 동안 실행안 등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최종 동의의결 이행안은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안과 총 1040억원 규모의 이용자 후생제고, 관련 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한 구제안으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최초로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동의의결이 차질없이 이행돼 이용자와 중소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주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의결 취소 또는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네이버 측은 "공정위 결정을 환영한다"며 "시장상황 개선과 이용자, 중소사업자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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