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지연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사 객장에서 예금자보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개편한다. 또 저축은행의 대출 조건변경 시 채무관계인 사전동의를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관행 개선 및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이같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금융상품별로 예금자보호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사는 객장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비치하고 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가나다순의 리스트로 나열돼 있고, 객장별로 하나씩만 비치돼 있어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개편한다. '주요상품 예금자보호여부 안내' 부분을 신설하고, 비보호상품을 넣는다. 등록부에 대한 점검 주기도 단축할 예정이다.
또 등록부를 객장 내 창구마다 비치해 고객이 금융상품 선택 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창구직원이 안내할 계획이다.
해당 방안은 3분기 중 금융사의 협의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신협의 대출 조건변경 시 채무관계인 동의 의무화도 진행한다.
현행 저축은행, 신협의 경우 은행과 달리 대출 조건변경 및 기한연장이 채무자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다. 이로 인해 채무관계인은 대출 조건변경으로 금전적 부담을 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대출 조건변경 및 기한연장 시 채무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저축은행 표준규정과 신협 내규를 개정한다. 2분기까지 규정 개정을 완료해 3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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