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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에 과세 추진, 시장 '술렁'…집주인 '임대수익 줄어들라'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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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분석 - 월세 소득에 과세 추진…시장 '술렁'

'임대차 선진화 대책' 이후

월세 소득 노출 꺼려 "세금 낼바엔 전세로?"



[ 이현진 기자 ] “머리 아프게 월세를 받고 세금을 더 내느니, 차라리 전세로 돌리는 게 낫지 않느냐고 묻는 집주인들이 있어요. 정부가 지난주에 내놓은 임대차시장 대책 때문에 오히려 전셋집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지도 모르겠네요.” (잠실동 사랑공인 한경수 대표)


정부가 지난달 26일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전·월세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택임대를 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월세 소득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용산에서 주상복합아파트 3채를 보증부월세(전세보증금+월세 방식)로 임대하고 있는 한 집주인은 “세금을 내는 게 맞긴 하지만 갑자기 임대소득이 모두 드러나게 돼 부담스럽다”며 “또 기존 임대 방식과 준공공임대 가운데 수익률을 따져본 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집을 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이후 세무사 사무실에는 임대소득세 신고를 두고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오는 5월 임대소득세 신고기간(작년 임대소득) 만료를 앞두고 지금이라도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김경재 신한금융투자 세무팀장은 “집주인들이 과거 미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를 걱정하는 등 동요가 크다”고 전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가장 민감하다. 분리과세(세율 14%)가 적용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등 부대비용도 상당히 늘게 돼 임대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주택을 팔아 2주택 이하, 임대소득은 2000만원 이하로 낮추거나 전세로 전환하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부동산 및 재테크 전문가들은 정부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월세소득 노출 속도를 늦추거나 절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그동안 세금이 누락됐던 월세소득에 대해 과세하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급격히 밀어붙이면 다주택자들이 보유주택을 대거 매도하거나 민간 임대주택 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과거 미신고분은 넘어가고 유예시간을 준 뒤 세금을 거두는 등 다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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