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등 어린이의 정서를 해치는 형태의 식품을 만들어 팔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를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의 이 개정안을 보면, 식약처장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 있는 식품을 팔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진열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돈이나 화투, 담배, 술병 형태로 만든 식품이나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일으키는 식품, 게임기 등을 이용해 파는 식품 등이 판매금지 대상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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