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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계획] 청년·여성 일자리 2017년까지 160만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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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확대

현장서 바로 쓸수 있는 청년 직업·기술교육 확대
육아휴직·출산휴가 썼을 때 부당해고하면 제재 강화



[ 강현우 기자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정부가 제시한 고용정책 청사진은 2017년까지 청년과 여성 일자리 160만개를 만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년 고용률이 지난해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지고, 여성 고용률도 5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7.2%)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현장형 직업교육으로 청년 실업 해소

청년 취업 정책의 핵심은 직업교육·훈련 혁신에 있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은 “청년들이 산업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기술을 익히면 취업도 잘될 뿐 아니라 산업 역군으로서 경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고용부가 협업해서 추진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NCS는 기업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의 핵심 역량을 국가가 산업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현재 286개 NCS를 개발했으며 올해 말까지 800여개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NCS를 직업교육 단계부터 자격증, 채용·인사까지 적용하는 교육·고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지정한 특성화 전문대 100개는 2017년까지 교육과정을 NCS 체제로 바꿀 계획이다.

임창빈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장은 “실무능력 위주의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면 쓸데없는 스펙을 쌓을 필요가 없고 개인의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 이후에도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일·학습병행제, 재직자 특별전형 등 선(先)취업 후(後)진학 체제를 정비한다. 올해 1000개 사업장에 일·학습병행제 도입을 지원해 일하면서 대학에 다니는 학습근로자 일자리를 7000개 이상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출산·육아 여성 일자리 보호

여성 일자리 정책의 중심엔 ‘경력단절 방지’가 있다. 1세 미만 영아는 되도록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영아 종일제 돌보미 파견을 확대하고 급여도 올리기로 했다. 여성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썼을 때 부당해고한 사업장은 제재를 강화한다.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도 확대한다. 근로자가 육아, 임신, 간병, 퇴직 준비 등 사유가 있을 때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했다가 추후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는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할 예정이다.

◆실업급여 상한 올리고 하한 낮춰

경제 혁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안전망도 강화한다. 공공 부문에서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민간 부문에선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사업주에게 징벌적인 금전 보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6개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업급여는 상한액을 인상해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보장하는 대신 일하는 게 실업급여를 받는 것보다 유리하도록 하한액은 내리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취업 의지 없이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으면 수급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부작용을 줄일 방침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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