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6억원 이상 고액 전세 대출이 사실상 차단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된 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중산층 이상으로 늘어나고, 만기 상환이 가능한 중단기 적격대출도 내달부터 출시된다.
비거치식 분할 상환대출과 장기 모기지론(주택저당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구조 개선 촉진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가계부채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서고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등 가계부채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액 전세 대출을 막아 주택 매매를 활성화하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전세 중심의 임대구조가 바뀌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전세 보증금 6억원이 넘는 고액전세 주택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보증금 4억~6억원 전세 주택은 전세보증 한도가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이면 기존의 보증한도인 90%가 유지된다.
반면, 전세보증금 1억~4억원은 기준보증료율을 0.3%, 1억원은 0.2%로, 각각 기존보다 0.1% 포인트 떨어진다.
그 만큼 서민층은 금융비용을 덜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1억원 이하는 연 4.53%, 1억~4억원은 4.63%, 4억~6억원은 5.18%로 적용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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