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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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씩 텝스 공부를 해왔다는 피해 수험생은 텝스 측의 어이없는 제안에 억울한 사연을 곧바로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커뮤니티는 들끓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격앙된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텝스관리위원회는 사태가 커지자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에 나섰다. ‘텝스 성적 처리 시스템상 한 사람의 성적이라도 달라지면 모든 응시자의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며 번복할 수 없다던 텝스 측은 하루 만에 이 학생의 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텝스관리위원회는 “당시 직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해 대답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텝스는 국내 수험생들에게 토익 시험과 맞먹는 영어능력시험이다. 한 회 응시자만 2만명에 달한다. 특히 취업 및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텝스 점수는 절대적이다.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면 원서 접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곳도 적지않다. 그렇다 보니 텝스 성적은 수험생들에게 절실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텝스관리위원회에서 초기에 대응했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당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최 측 실수로 성적의 획득이 늦어져 취업 및 진학에 지장을 줬을 경우 ‘정신적 보상’ 등 법적 구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수험생들에게 미치는 텝스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직원 개인의 실수로 ‘무료 응시권’이라는 엉뚱한 제안을 했다는 서울대 측의 해명은 궁색해 보인다.
김태호 지식사회부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