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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정부' 아니라는 진보당, '진보적 민주주의'가 종북이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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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대표 등 참관, 보수단체 회원들 장외시위


[ 김봉구·김민재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관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신청' 2차 변론에선 과잉이념의 극한대립이 이어졌다.

법무법인 동화 이재정 변호사 등 진보당 측 변호인단은 우리 정부에 대해 "완전한 자주적 정부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국민 여론과 다소 동떨어진 인식을 나타냈다. 이태승 검사 등이 포함된 정부 측도 진보당이 채택한 '진보적 민주주의' 용어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추종하는 증거라고 맞서 일반적 상식에 비춰 과도한 해석을 보였다.

이날 주심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은 "(우리 정부가) 완전한 주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는가"라고 물었다. 진보당 측 변호인단은 "외교·국방에서 자주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고, 대외의존 경제체제도 지속돼 완전한 자주적 정부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자주적 정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성격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재차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자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라며 말끝을 흐린 뒤 약 10초간 정적이 흐르기도 했다.

반면 정부 측은 정반대 입장을 견지해 양측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검사들이 주축을 이룬 정부 측 대리인들은 '진보적 민주주의'의 구체적 위험성을 묻은 재판부 질의에 "진보적 민주주의란 용어가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소위 NL(민족해방) 계열에서 말하는 민족해방 민주주의 변혁론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보당이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노선으로 채택하고,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 진보적 민주주의란 용어를 도출한 것"이라며 "이 노선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변혁 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와 위배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진보당 지도부가 찾아와 굳은 표정으로 참관했다. 이 대표는 앞서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선고 결과는 '정당해산용 맞춤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시간 법정 밖에선 고엽제전우회·재향경우회 등 보수단체들이 '통진당 해산심판 즉각 단행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경닷컴 김봉구·김민재 기자 kbk9·mjk11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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